제6조 경기의 방법
제1항 경기의 형식
1. 경기는 1팀에 5명의 경기자가 출장하는 2개 팀의 대전으로 치러진다.
2. 경기는 경기개시 후 경기자의 타순에 의해 선공 ․ 후공 팀의 경기자가 번갈아
플레이를 하며 경기종료까지 진행한다.
제2항 경기시간
1. 경기시간은 30분으로 한다.
제3항 경기개시
1. 경기는 주심의 플레이볼 선고로 개시한다.
2. 선발경기자는 경기개시 때 제4라인의 바깥쪽 프리존에 1번부터 10번의 순으로
정렬한다.
경기개시 때의 정렬
제4항 경기종료
1. 경기는 주심의 게임세트 선고에 의해 종료한다.
2. 경기는 경기개시로부터 30분을 경과한 시점에서 경기시간 종료로 하고,
다음의 시점에서 경기종료로 한다.
(1) 선공팀의 타순통고 후 다음 후공팀의 타순통고 전에 경기시간이 종료 되었을 때는
다음 후공팀의 타순경기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① 다음 후공팀의 타순 경기자가 아웃볼(제17조 제2항 참조),
완료(제14조 제1항 참조), 결원일 때는 그 선공팀 타자의 권리가 종료한 시점
(2) 후공팀의 타순 통고 후 다음 선공팀의 타순통고 전에 경기시간 종료가 되었을 때는
그 후공팀 타자권리가 종료한 시점
경기종료 후의 정렬
제6항 경기자의 교체
1. 경기자의 교체는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경기자와 교체 경기자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1) 오더표에 기재된 교체경기자는 오더표 제출 후 각 1회에 한하여 교체 할 수 있다.
① 교체하여 출장한 경기자의 타순은 교체하여 물러난 경지자의 타순으로 한다.
② 교체하여 물러난 경기자는 그 경기에 재차 출장 할 수 없다.
③ 교체 신청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 다음 타순 경기자의 타격 또는
반칙플레이 전에 판명된 경우는 무효플레이(제10조 제2항 참조)로 한다.
(2) 교체는 다음 순서에 의해 인정한다.
① 감독이 기록원에게 교체를 신청한다.
② 기록원은 교체를 확인한다.
③ 주심은 교체를 승인하고 선고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① 교체하여 물러날 경기자가 타자로서 타격한 후 타자의 권리가 종료되기 전에
그 타자의 교체를 신청한 경우
② 교체하여 물러나는 경기자의 타순통고가 있었을 때, 교체하여 출장하는 경기자가
해당하는 타순번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제7항 경기자의 결원
1. 경기 중 팀에 경기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독은 신속하게 심판원에게 알려야 한다.
(2) 경기 중에 팀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경기는 결원이 된 경기자의 타순을 결번으로 하고 속행한다.
① 결원이 된 경기자의 볼은 그대로 둔다.
② 다른 타순경기자의 플레이에 의한 결원이 된 경기자의 볼 득점은 유효로 한다.
경기방식
링크방식 리그전 토너먼트 방식 링크와 토너먼트 혼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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